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성매매 예약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이는 주민등록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있음. 여권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증과 함께 법적신분증으로 인정되기에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타인의 여권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63 · 여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