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꼼수 분양'을 막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적인 매매예약금 요구 금지
임대사업자가 나중에 집을 팔 때 받을 돈(매매예약금)을 미리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해요. 이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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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나중에 집을 팔 때 받을 대금을 미리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거나 이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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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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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의무기간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임대해야 하는 약속된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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