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발전소와의 거리나 지역 균형발전 같은 요소들을 더 꼼꼼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센터 입지 선정 시 고려사항 강화
현재는 데이터센터를 만들 때 특별한 제한 없이 정책을 세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발전소와 얼마나 가까운지,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꼭 따져보고 계획을 세우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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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4항
변경 전
데이터센터 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려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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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터센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장비들을 한곳에 모아놓은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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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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