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줄이거나 거절할 때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의료자문 시 피보험자와 직접 면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금 지급 거절 시 약관 근거 제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깎아주거나 주지 않기로 결정할 때, 단순히 사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약관 내용을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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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제5항
변경 전
보험회사가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감액 지급 또는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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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험금 지급 및 심사 관련 설명 의무 등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들어온 보험금 지급 요청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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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관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약속한 내용을 적어놓은 규칙이나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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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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