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장애인 보조견이나 경주마처럼 우리를 위해 봉사한 동물들이 은퇴 후에도 잘 보호받고 관리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봉사동물과 경주마의 사후 관리 강화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등 봉사동물과 은퇴한 경주마가 원래 목적을 다하게 된 경우에도 적절하게 사육되고 분양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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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봉사동물 등에 대한 보호ㆍ관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봉사동물과 경주마가 본래 목적을 다한 후에도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질병 시 인도적인 처리를 규정하며 관련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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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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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봉사동물
장애인 보조견이나 경찰견, 마약 탐지견처럼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했던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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