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봉사동물과 경주마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한 동물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봉사동물 및 경주마의 보호·관리 체계 마련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과 같은 봉사동물이나 퇴역한 경주마가 원래 목적을 다하게 된 경우에도 적절하게 사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봉사동물 등에 대한 보호·관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봉사동물과 경주마가 본래 목적을 다하게 된 경우에도 적절한 사육 및 관리, 기증, 분양 등을 통해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봉사동물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마약 탐지견처럼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했던 동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