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진급권자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 순서로 진급 발령하되,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진급시킬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는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 처분은 진급 예정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될 수도 있는 중대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법률상 위임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인사에 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진급 예정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진급 제도의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