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군인의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 구체화하여 군인 인사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진급 제외 사유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는 사유가 대통령령(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로 직접 정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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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변경 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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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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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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