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역세권 개발 사업의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업 방식의 다양화
현재는 역세권 개발 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환지나 혼용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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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역세권개발사업을 수용·사용 방식뿐만 아니라 환지 또는 혼용 방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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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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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지
개발 사업을 마친 후, 원래 땅 주인들에게 대신 나누어 주는 새로운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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