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