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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발의 ·
해기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면허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면허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18세 미만인 사람 등이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해기사: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및 소형선박 조종사를 말함.
현행
개정안
제5조(면허의 요건)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907 · 선박직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