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기사 면허를 따려는 청소년들이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확인 시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면허 발급일 기준의 결격사유 적용
해기사 면허를 받을 때 결격사유(자격이 없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점을 '면허증을 실제로 발급받는 날'로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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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면허의 요건) 제1항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한다.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한다. (단, 해기사 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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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및 소형선박 조종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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