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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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906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