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 시점에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자격 취득 과정의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최종 단계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가 미리 교육을 받는 등의 과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12제2항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 법이나 규칙에 따라 그 자격을 얻지 못하게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