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해 왔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해사법원을 해양도시인 부산광역시에 설치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신속·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4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2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7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3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제4조(관할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