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여객선에 차량을 실을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사고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차량 선적 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차량을 배에 실을 때, 사고를 막기 위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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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6(차량선적에 관한 안전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객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선적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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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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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운송사업자
배나 비행기 등을 이용해 사람을 실어 나르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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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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