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해상풍력 발전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점용료와 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안이에요.
해상풍력 발전 관련 비용의 기금 활용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발생하는 점용료와 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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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1항제8호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용료 및 사용료 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 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 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풍력(해상풍력으로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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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발전기금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해양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조성하여 사용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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