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해상풍력 발전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수익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상풍력 관련 수익금의 분리
현재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위한 점용료와 사용료가 항만계정의 세입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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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 채취나 광물 채취를 위한 경우만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도 항만계정 세입에서 제외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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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계정
항만의 관리, 운영,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별도의 예산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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