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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촌계 역시 생산력 약화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
이에 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의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함(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