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활동을 했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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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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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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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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