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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경제의 저성장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취업난 심화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금리,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