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ㆍ ② (생 략)
개정안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 -----------------------------------------------------------------------------------------------.
현행1. ∼ 18. (생 략)
개정안1. ∼ 18.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9.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따라 법원이 검증을 위하여 사체 해부 처분을 하고 그 사체 해부의 대상이 되는 사망한 환자에 관한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20. 「군사법원법」 제181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사체 해부 처분을 하고 그 사체 해부의 대상이 되는 사망한 환자에 관한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시체 해부를 명하고 그 시체 해부의 대상이 되는 사망한 환자에 관한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22. 「검역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시체 해부를 명하고 그 시체 해부의 대상이 되는 사망한 환자에 관한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2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체 해부를 명하고 그 시체 해부의 대상이 되는 사망한 환자에 관한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24. 제17조에 따라 시체검안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경찰 또는 의사(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가 사망자 의무기록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