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수사나 방역 과정에서 사망자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및 검시를 위한 의무기록 제공
법원이 사체 해부 처분을 내리거나, 경찰이나 의사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기록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항 제1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검증을 위해 사체 해부 처분을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사망한 환자의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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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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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기록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모든 기록을 말해요. 진료 내용, 검사 결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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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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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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