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국방·군사시설 사업 승인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보호구역 내 시설 건설 제한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해당 지역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면 승인을 내주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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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사업예정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을 승인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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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사업계획이나 실시계획 승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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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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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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