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채용광고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구인자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많은 기업이 채용광고에 업무 내용이나 근로시간 등 구직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대로 적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법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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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채용광고 근로조건 명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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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채용광고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작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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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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