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채용광고에 임금 등 필수 정보를 명확히 적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채용 정보의 투명성 강화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올릴 때 임금 수준(상한액과 하한액 포함), 채용 예상인원, 소정근로시간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채용광고의 내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임금수준(상한액과 하한액 포함), 채용 예상인원,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채용광고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올리는 광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