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와 관련 벌칙 규정을 두어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연구기관과 같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에도 유출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서 처벌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