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이 수사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의 압수 거부권 강화
변호사가 의뢰인을 돕기 위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나 이메일, 변론 전략이 담긴 문서 등을 수사기관이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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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경 전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 중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변호사가 의뢰인을 법적으로 조력하기 위해 생성했거나 주고받은 의사교환 내용을 포함한 물건에 대해서도 압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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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압수 및 증언 거부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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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수거부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특정 물건이 업무상 비밀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가져가지 못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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