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동승의무 이행 소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합니다.
영세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보호자 인건비 마련에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 소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준수이행 독려로 통학버스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