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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급격한 고용감소가 있는 지역 등 경제여건이 악화된 지역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서 기업을 창업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우리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위기 여파가 수도권에 비해 클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9제1항).
현행
개정안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