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땅을 고르거나 쌓는 등의 '농지개량' 행위를 할 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기준을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농지개량의 정의와 준수사항 마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토양을 개량하거나, 농기계 이용을 돕기 위해 땅을 쌓고(성토) 깎는(절토) 등의 행위를 '농지개량'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 과정에서 인근 농지의 배수나 통풍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기준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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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 개선을 위해 객토·성토·절토를 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를 '농지개량'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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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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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이나 모래 등을 쌓아 올려서 땅의 높이를 높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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