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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아 각 소방서에는 타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등록 변경 여부를 별도로 요청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인 이동탱크저장소를 포함한 자동차등록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ㆍ도지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명의변경ㆍ폐차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이를 관리해야 할 시ㆍ도(소방서)에서 관련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동차등록 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등록ㆍ변경ㆍ이전 및 말소 등 처리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동탱크저장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