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공공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효율성 개선
현재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소방서가 다른 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받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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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4항
변경 전
시·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가 위임된 경우, 이동탱크저장소의 등록·변경·이전 및 말소 등 처리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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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임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게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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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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