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농공단지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3년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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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2023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 등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기한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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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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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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