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는 워크아웃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외부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워크아웃 제도 기간 연장
부실기업이 경영 정상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워크아웃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재보다 늘려 10년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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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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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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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이 파산하기 전에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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