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1 발의 ·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독려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행정기관에만 적용되던 적극행정 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국민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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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는 13번 항목인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의 기능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조사·처리와 소극행정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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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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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행정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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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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