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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이러한 정부시책에 협조하여 정당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한 고용관리를 하여야 함.
현재 장애인 채용 및 고용관리와 관련하여, 정부가 장애에 대한 이해제고ㆍ인식개선, 채용ㆍ배치와 작업환경 조성을 포함한 고용관리 전반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응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상담 지원을 통해서는 체계적인 고용 사업장 관리나 사업장 내 직무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주가 장애인의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을 개발ㆍ제공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직무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