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대학의 학부나 학과를 합치거나 없앨 때 학생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동의 절차 마련
학부나 학과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학교 규칙(학칙)을 바꿀 때, 해당 학부에 소속된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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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학부·학과의 개편)
변경 전
현재는 학부나 학과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학칙을 바꿀 때 학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19조의4(학부·학과의 개편) ① 학교의 학부ㆍ학과를 통합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학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학부 또는 학과에 소속된 재적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학부ㆍ학과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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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교육이나 학생 생활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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