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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모든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도 일부 있는 반면, 상당 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질병을 얻어 사망하는 공무원도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근무시간의 기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