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공인노무사가 되기에 적절하지 경우를 규정(제4조)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 시험응시자격 또한 해당 결격사유를 인용하고 있음.
하지만 자격시험은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령만을 이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미성년자도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특히,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자격의 경우 자격시험에서는 미성년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또한 타 전문자격관련법과 같이 직무를 시작하기 위한 등록과정에서는 미성년자의 결격사유를 유지하되 자격시험은 미성년자도 응시를 허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