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의 시험 응시 제한 완화
현재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이를 풀어서 청년들이 미리 자격을 준비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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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제2항
변경 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변경 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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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특정 자격을 취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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