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이나 횟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난임 치료를 위한 공공 업무 신설
모자보건기구의 역할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새롭게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변경 전
모자보건기구가 관장하는 업무에 '난임 극복 및 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모자보건기구가 관장하는 업무에 '7. 난임 극복 및 치료'를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자보건기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모성의 생식건강과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