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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발의 ·
재난 피해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최소화를 넘어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기본이념 및 책무 규정에 명시하고,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확대함.
또한,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특정 지역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안전데이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의 예측 및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제74조의4(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제80조(벌칙)
공포일 2023-05-16 · 공포번호 1940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