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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발의 ·
현행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공항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공항과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에 공항 배후도시 및 물류 등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으나,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인 가덕도의 10킬로미터 범위 내 지역은 그 특성상 공항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공포일 2023-05-16 · 공포번호 19413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