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을 때 남겨진 '디지털유산'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유산의 정의와 관리 체계 마련
사용자가 일정 기간 접속하지 않거나 사망·실종된 경우, 그 계정에 남아있는 정보(디지털유산)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지털유산"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했어요. 이는 이용자가 일정 기간 접속하지 않거나 사망·실종된 경우 계정에 남은 모든 정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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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디지털유산 처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용자가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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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유산
이용자가 특정 기간 동안 계정에 접속하지 않거나 사망 또는 실종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계정에 보관·관리하고 있던 모든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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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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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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