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무기나 탄약을 다른 나라에 빌려줄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기 대여 시 국회 동의권 확보
전쟁이나 내전이 일어난 지역에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투장비나 탄약을 빌려줄 때,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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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대여·양도에 대한 국회 동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 및 탄약 등을 대여·양도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동의한 동맹국가와 해외 파병 국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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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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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여·양도
물건이나 권리 등을 빌려주거나(대여), 넘겨주는 것(양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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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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