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무기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무기 유출을 막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통령의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쟁 지역 대상 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국제 분쟁이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투장비나 탄약을 수출할 때, 방위사업청장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국회가 미리 동의한 동맹국이나 해외 파병 관련은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 및 탄약 무기를 수출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동의한 동맹국가와 해외 파병 국가는 제외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사업청장
무기 체계의 획득과 방위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의 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