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조직인 '안전위원회' 신설
지방자치단체(시장 등)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검토, 시설 및 장비의 정기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위원회를 만들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검토, 시설 및 장비 정기점검 등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부령
두 개 이상의 부처(여기서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제정하는 명령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