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과 차별 금지 기준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초과근로 제한 범위 확대
현재는 같은 사업장의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과 비교해 초과근로를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초과근로를 제한하도록 기준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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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변경 전
현재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때 동의를 얻어야 하며, 1주일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기준을 '동종 업종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도록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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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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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시간근로자
법적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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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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