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비교 대상이 없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비교 가능한 통상근로자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단시간근로자 인정 범위 확대
현재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사람과 비교해야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동종 업종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와도 비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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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9호
변경 전
단시간근로자를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단시간근로자의 범위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우리 사업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이 없을 경우 동종 업종 내 다른 사업장의 유사 업무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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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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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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